심판
총선넷 낙선 대상자 선정 사유 >> 자세히 보기
1. 1991년 5월 ‘강기훈 유서대필 사건’의 담당 검사
- 조사 과정에서 고문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. 강기훈 씨가 "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재우기를 담당했다"고 증언
- 이에 대해 반성 혹은 사과 발언 한 적 없음
-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2014년 2월 재심에서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 무혐의-무죄로 재판결.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. 즉 공안 당국의 조작으로 확인됨
2. 국회의원 출마 위해 공직 임명 8개월 만에 사임
- 민정수석 사임 이후 2015년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'낙하산'이라는 비판 받으며 임명. 8개월 만인 11월에 사임하고 총선 출마